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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4:18
  • 조회수2,484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6
  • 발령번호2017-2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0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8.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7-238)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_공고.hwp ( 17.5KB / 다운로드 1929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7-238)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전문).hwp ( 29.5KB / 다운로드 1907회 / 미리보기 8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