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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4:18
- 조회수2,484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6
- 발령번호2017-2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0호, 2016.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