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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4:22
  • 조회수2,068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6
  • 발령번호2017-23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39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2010.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 참고

시행일 : 2018.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7-239)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 33.5KB / 다운로드 1968회 / 미리보기 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7-239)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 26KB / 다운로드 1873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