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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4:22
- 조회수2,068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6
- 발령번호2017-23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239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3호, 2010.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 참고
시행일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