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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4:43
- 조회수4,410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6
- 발령번호2017-24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7호, 2017.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조기배란방지 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및 별지 7 : 2018년 1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 별지 2 : 2018년 1월 12일
- 별지 4 : 2018년 11월 1일
- 별지 5 : 2018년 12월 1일
- 별지 6 : 2018년 12월 26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