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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8:10
  • 조회수3,662
  • 담당자김지연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0
  • 발령번호2017-2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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