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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7-12-26 18:10
- 조회수3,662
- 담당자김지연
- 연락처044-202-3298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7-12-20
- 발령번호2017-22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 2018.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8.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