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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술팩 관련 Q&A 수정 첨부)
- 작성일2018-01-30 18:19
- 조회수9,847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0
- 발령번호2018-0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호, 2018.1.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수술팩 관련 QA참고
ㅇ 시행일 : 2018.2. 1.
ㅇ 문의
- 신의료기술 관련 : 보험급여과 044-202-2737
- 수술팩 : 고시 관련 (보험급여과 044-202-2740), 청구 등 세부사항 관련(심평원 02-2023-1075,1076,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