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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술팩 관련 Q&A 수정 첨부)

  • 작성일2018-01-30 18:19
  • 조회수9,847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0
  • 발령번호2018-01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호, 2018.1.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수술(시술)팩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수술팩 관련 QA참고

 

ㅇ 시행일 : 2018.2. 1.

ㅇ 문의

  - 신의료기술 관련 : 보험급여과 044-202-2737

  - 수술팩 :  고시 관련 (보험급여과 044-202-2740), 청구 등 세부사항 관련(심평원 02-2023-1075,1076,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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