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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작성일2018-01-31 18:35
- 조회수10,270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1
- 발령번호2018-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
2. 시행일 : 2018.3.2부터
* 질의응답 2차 합본으로 수정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