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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작성일2018-01-31 18:35
  • 조회수10,270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1-31
  • 발령번호2018-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발급비용에 대해 규정

2. 시행일 : 2018.3.2부터

* 질의응답 2차 합본으로 수정 게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21호, 18.1.3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_최종.hwp ( 20.5KB / 다운로드 6822회 / 미리보기 1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관련 질의응답_2차 합본.hwp ( 159KB / 다운로드 3569회 / 미리보기 1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