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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2-01 10:47
- 조회수6,163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05
- 발령번호2018-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호, 2018.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2)
◆ 시행일 : 2018년 2월 5일(월)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전문, 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1부.
※ (문의)
- 등재약제 일반 :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 안영도 주무관(☎ 044-202-2756)
- 등재약제의 급여기준 관련 :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 박은영 주무관(☎ 044-202-2755)
(첨부파일을 잘못 첨부하여, 정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2월 1일 10시50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