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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 작성일2018-02-02 15:22
- 조회수8,769
- 담당자이영지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2-02
- 발령번호2018-0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5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