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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발령
- 작성일2018-04-10 13:23
- 조회수6,157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4-10
- 발령번호2018-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발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1호, 2017.9.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 위임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 및 산정 대상 약제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영업 양도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관련 입법적 보완 추진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