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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4-11 10:15
- 조회수4,245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7
- 발령번호2018-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00천원
나. 상한액 : 4,680천원
2. 적용기간 : 2018년도 7월분부터 2019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