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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4-11 10:15
  • 조회수4,182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7
  • 발령번호2018-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00천원

나. 상한액 : 4,680천원


2. 적용기간 : 2018년도 7월분부터 2019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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