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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작성일2018-04-12 16:27
  • 조회수3,902
  • 담당자박정수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2018-52호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파마킹 34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2(목)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파마킹 34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35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 판결 선고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판결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한미약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