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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관련 ★
- 작성일2018-04-16 13:19
- 조회수3,076
- 담당자박정수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2018-52호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알림 - 일동제약 26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자료 의약품에 대해
첨부에 표시된 기간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4.13(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부의 일동제약 26품목 및 구주제약 1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267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으므로 변경전 상한금액이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될지, 약가인하된 금액으로 변동될 지 여부 및 적용 시기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판결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변경전 금액으로 약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 집행정지 인용 품목 (일동제약, 구주제약)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박정수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