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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8-04-16 20:57
- 조회수3,878
- 담당자조현숙
- 연락처044-202-3081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4-01
- 발령번호2018-4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 : 수급자 1인당 월 60만원 -> 1인당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