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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18-04-16 20:57
  • 조회수3,878
  • 담당자조현숙
  • 연락처044-202-3081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4-01
  • 발령번호2018-4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 : 수급자 1인당 월 60만원 -> 1인당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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