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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4 08:33
- 조회수6,170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4
- 발령번호2018-2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자 765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 770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주' 사항* 삭제
*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