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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4 08:33
  • 조회수6,170
  • 담당자오은경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4
  • 발령번호2018-2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자 765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위(Q7653) 및 식도(Q7654) 수가코드 신설
  • 자 770의 점막하 박리절제술에서 '주' 사항* 삭제

    *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문의 사항 : 044-202-266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232호)_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 43.5KB / 다운로드 3587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