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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4 10:12
  • 조회수4,359
  • 담당자송성례
  • 연락처044-202-2776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0
  • 발령번호2018-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7.1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 21KB / 다운로드 2907회 / 미리보기 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보건의료자원_통합신고포털_운영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hwp ( 44.5KB / 다운로드 2466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