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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4 10:12
- 조회수4,359
- 담당자송성례
- 연락처044-202-2776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0
- 발령번호2018-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18.7.1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통합신고포털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을 출력하는 경우 그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