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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6 18:11
  • 조회수6,43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6
  • 발령번호2018-2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시행일: ‘18.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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