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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0-29 15:55
- 조회수5,37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0-29
- 발령번호2018-2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2018.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09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4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1품목
- 정액수가 품목(별지 4) : 3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5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6) : 38품목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다만, 별지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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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5)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고시 일부개정.xlsx ( 759.34KB / 다운로드 3938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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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5)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79.28KB / 다운로드 2964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