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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35
  • 조회수11,854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비만수술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경학적검사 재분류 관련 규정 개정
  • 마약류 관리료, 소아진정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행위 재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치료재료(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품목 추가 등재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
  • 목록고시 행위 명칭 변경 등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시행일 : 2019.1.1부터

문의사항

  • 마약류관리료 : 044-202-2736
  •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 044-202-2553
  •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제제료 산정방법, 차84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한1 양도락검사,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 : 044-202-2740
  • 그 외 급여기준 : 044-202-2737

요양병원 격리실 질의응답 추가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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