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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38
  • 조회수7,548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 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시행일 : 2019.1.1부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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