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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38
- 조회수7,548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2018. 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시행일 : 2019.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