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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40
- 조회수3,866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 2018.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행위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시행일 : 2019.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