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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4 19:40
  • 조회수3,866
  • 담당자방희정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4
  • 발령번호2018-2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 2018.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행위분류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시행일 : 2019.1.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 (2018-283, 18.12.24)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 20KB / 다운로드 2775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