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8-12-26 13:35
- 조회수9,356
- 담당자손석훈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01
- 발령번호2018-28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