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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18-12-26 13:35
  • 조회수9,356
  • 담당자손석훈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01
  • 발령번호2018-28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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