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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7 10:01
- 조회수4,067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7
- 발령번호2018-29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6호, 2018.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4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3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 1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5) : 34품목
- 삭제 품목(별지 6) : 16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58품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