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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7 10:10
  • 조회수3,061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7
  • 발령번호2018-29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결정 치료재료(3품목) 고시

시행일 : 2019.1.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293호)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 17.5KB / 다운로드 2993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