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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7 15:14
  • 조회수2,250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6
  • 발령번호2018-2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0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8-28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문(전문).hwp ( 12.5KB / 다운로드 1590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018-28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hwp ( 14.5KB / 다운로드 1554회 / 미리보기 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