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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27 15:14
- 조회수2,250
- 담당자김소원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26
- 발령번호2018-2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0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