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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1-17 18:10
  • 조회수7,74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17
  • 발령번호2019-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0117 (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 25KB / 다운로드 472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190117 (2019-10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hwp ( 36KB / 다운로드 4705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