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19-01-17 18:10
- 조회수7,74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17
- 발령번호2019-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