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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9-01-17 18:13
  • 조회수5,476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19-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인력가산 등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90117 (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hwp ( 23.5KB / 다운로드 3458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