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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01-18 15:30
  • 조회수4,210
  • 담당자김소연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1-18
  • 발령번호2019-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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