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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 작성일2019-06-14 10:24
  • 조회수2,968
  • 담당자이호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10
  • 발령번호2019-1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6호, 201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개정 후 전문).hwp ( 9KB / 다운로드 2920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