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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 작성일2019-06-14 10:24
- 조회수2,968
- 담당자이호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10
- 발령번호2019-1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6호, 201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