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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 작성일2019-06-14 10:27
  • 조회수2,735
  • 담당자이호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10
  • 발령번호2019-10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제5조의3제3항제11호,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3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개정 후 전문).hwp ( 20.5KB / 다운로드 2019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