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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06-14 17:15
- 조회수4,289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14
- 발령번호2019-1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손상통제개복술 건강보험 적용 등
시행일 : 2019.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