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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19-06-14 17:15
  • 조회수4,289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6-14
  • 발령번호2019-10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 6. 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 손상통제개복술 건강보험 적용 등

시행일 : 2019. 7. 1.부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10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7.1시행).hwp ( 50KB / 다운로드 2773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