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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06-14 17:22
  • 조회수4,594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19-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 4.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 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시행일 : 2019.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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