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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1:12
  • 조회수5,362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추가(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기준·기준금액 및 처방전 서식 신설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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