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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3:27
- 조회수2,473
- 담당자임홍갑
- 연락처044-202-3301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6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2016.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별”을 “장애 정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애등급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