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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13:27
  • 조회수2,473
  • 담당자임홍갑
  • 연락처044-202-3301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6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의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 2016.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별장애 정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장애등급에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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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개정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6호, 2019.12.27.발령).hwp ( 17KB / 다운로드 1352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