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3:32
  • 조회수4,842
  • 담당자황희숙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

 

의료급여법제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삭제 및 [별표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2019.12.4.) 참고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제13조 삭제 및 [별표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준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부기준 일부개정 1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 첨부 파일 참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_가정간호.hwp ( 32.5KB / 다운로드 1925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7호).hwp ( 398.5KB / 다운로드 2296회 / 미리보기 6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