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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3:57
  • 조회수1,534
  • 담당자유진아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제14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1호, 2011.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업무 범위에 재가의료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정원을 15인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늘리는 등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44호, 2019.12.27.발령, 2020.1.1.시행).hwp ( 39.5KB / 다운로드 1312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훈령 제144호, 2019.12.27.발령, 2020.1.1.시행).hwp ( 95KB / 다운로드 1210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