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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3:57
- 조회수1,534
- 담당자유진아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제14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1호, 2011.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업무 범위에 재가의료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정원을 15인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늘리는 등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