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4:01
- 조회수2,965
- 담당자유진아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안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