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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14:01
  • 조회수2,965
  • 담당자유진아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안 제2조제3항)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호, 19.12.27.발령, 20.1.1.시행).hwp ( 41KB / 다운로드 1706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8호, 2019.12.27.발령, 2020.1.1.시행).hwp ( 103.5KB / 다운로드 1551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