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9-12-27 14:06
- 조회수6,562
- 담당자손석훈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01
- 발령번호2019-30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