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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작성일2019-12-27 14:06
  • 조회수6,562
  • 담당자손석훈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01
  • 발령번호2019-30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20년 1월 1일 시행).hwp ( 127.5KB / 다운로드 3986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20년 1월 1일 시행).hwp ( 130KB / 다운로드 3894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