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19-12-27 19:09
  • 조회수3,647
  • 담당자성지은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의 코드 추가

시행일 : 2020.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hwp ( 15KB / 다운로드 2015회 / 미리보기 9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