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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19-12-27 21:59
- 조회수5,192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신설 등
시행일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장의 주사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