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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22:06
- 조회수6,808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관련 문의 : 044 - 202 - 26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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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2호_2019.12.27)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94.1KB / 다운로드 3625회 / 미리보기 1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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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2호_2019.12.27)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91.59KB / 다운로드 3829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