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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12-27 22:06
  • 조회수6,808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7
  • 발령번호2019-3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8호, 201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관련 문의 : 044 - 202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9-312호_2019.12.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hwp ( 31.5KB / 다운로드 2727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19-312호_2019.12.27)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94.1KB / 다운로드 3625회 / 미리보기 1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19-312호_2019.12.27)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xlsx ( 491.59KB / 다운로드 3829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