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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작성일2019-12-30 10:21
- 조회수1,997
- 담당자이호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3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