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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 작성일2020-01-13 10:11
- 조회수2,696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0
- 발령번호2019-28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