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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15 19:45
- 조회수1,967
- 담당자오미연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29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2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