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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15 19:45
  • 조회수1,967
  • 담당자오미연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29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2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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