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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16 09:46
  • 조회수1,660
  • 담당자원지영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15
  • 발령번호2020-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2018. 12.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호)_전문.pdf ( 68.45KB / 다운로드 1209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pdf ( 106.78KB / 다운로드 1217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