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16 09:46
- 조회수1,660
- 담당자원지영
- 연락처044-202-3636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15
- 발령번호2020-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2018. 12.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