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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1-20 22:16
- 조회수2,728
- 담당자오미연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20
- 발령번호2020-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