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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0-02-28 16:45
- 조회수8,330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2-28
- 발령번호2020-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 2019.12.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 주요 질의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