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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0-02-28 16:45
  • 조회수8,330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2-28
  • 발령번호2020-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 2019.12.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주요 질의답변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