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2-28 22:19
- 조회수1,772
- 담당자유다현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2-28
- 발령번호2020-5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