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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2-28 22:19
  • 조회수1,772
  • 담당자유다현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2-28
  • 발령번호2020-5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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