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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0-03-10 14:25
  • 조회수4,560
  • 담당자이진우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10
  • 발령번호2020-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2019.12.27.], 제2020-42호[2020.2.25.].)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정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기타형 필터 신설 항목의 평가주기(2년) 오기 삭제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58호_2020.3.1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_정정고시.hwp ( 48KB / 다운로드 2363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