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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0-03-17 09:44
  • 조회수1,454
  • 담당자현영남
  • 연락처044-202-3201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3-1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2020-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0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보지부고시 제2018-194호, 2018. 9.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금 지급 세부 기준 변경(별표1)

o 시행일 : 2020.3.1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00317_(고시발령)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 37.5KB / 다운로드 1342회 / 미리보기 13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